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여권 (문단 편집) === 남한 주민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? === 남과 북은 서로를 서로의 국내법에 의해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고 있으며 '''원래는 자국의 영토여야 할 곳으로 취급'''하고 있다. 즉슨, 북한에 사는 사람도 한국의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[*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이민 또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 판정을 거쳐 '''대한민국 국적을 확인'''받는다. '''절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'''이다.]인데,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남한에 사는 사람도 북한 법상으로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공민이라는 것이다.[* 북한 헌법에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. 북한의 국적법 역시 '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'(원문 인용)를 북한 공민으로 규정하기에, 실제로도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자국민으로 보고 있다.] 여권이라는 물건 자체가 국민에게 발급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. 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바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국민에게도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북한이 남한 태생 한국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. 남북한의 여권을 모두 보유한 [[정대세]]가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다. 조총련에서 북한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하기는 하나 실제로 북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국적란에 '''[[조선적|朝鮮]]'''이라고 적혀있는 [[특별영주자증명서]]와 [[마이넘버]] 카드[* 둘 다 일본의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다.]를 제시하여야 한다. 그러나 한국인이 조총련에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며[* 조총련은 당장 1980년대까지만 해도 [[일본인]]조차 대놓고 [[납북 일본인 문제|납치하곤 했다]].]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용케 북한 여권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[[국가보안법]] 및 [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]]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